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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 1,559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2026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누적 4만1559건·피해자 지원금·11월 13일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총정리 관련사진

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밤마다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으로 피해자 신청을 알아보고 계세요.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 숫자, 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새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9월 심의 결과 한눈에 보기

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어요.

구분 건수 내용
가결 623건 신규·재신청 579건 + 이의신청 인용 44건
부결 583건 피해자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208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이의신청 기각 228건 기존 판단 유지
누적 인정 4만 1,559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처리 7만 1,058건 중 58.5%)
긴급 경·공매 유예 누적 1,251건 인정
지원 실적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누적 8만 188건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1만 1,148가구 (올해 1~9월 6,157가구, 월평균 684가구)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아래 버튼에서 공식 안내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 지원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안내 바로 확인 →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됐을까요?
연령대 40세 미만이 75.9% (30대 50.7%, 20대 25.2%)
보증금 규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
주택 유형 다세대 28.3% · 오피스텔 21.0% · 다가구 18.8% · 아파트 13.3% 순
지역 서울 1만 2,021건 · 경기 9,317건 · 인천 3,877건 (수도권 60.7%)

참고 : 위 비율은 누적 인정 건수 기준이에요. 청년층 비중이 높다 보니 청년 전세대출과 보증료 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1 긴급 경·공매 유예 :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2 LH 피해주택 매입 :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요. 경매차익은 임대료 지원에 쓰입니다.
3 금융 지원 : 저리 대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4 법률 절차 지원 : 피해자 결정 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당장 살 집이 걱정이라면, 거주지원 안내부터 확인해 두세요.

거주지원 확인하기 전세사기 거주지원 안내 바로 보기 →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점 : 최소보장제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6년 11월 13일부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핵심 구조 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
계산 방식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
예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3분의 1은 5천만 원. 기존 회복액이 3천만 원이라면 차액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5천만 원이 돼요.
신청·결정 LH에 신청하고, LH는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LH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부족분만 지원돼요.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했는데 신고·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부 기준은 시행 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청년이라면 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청년 전세대출 보기 청년 전세대출 지원 안내 바로 확인 →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출 조건과 한도는 상품별로 달라요.

피해자 결정 신청, 이렇게 진행돼요
1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 기준으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요.
2 위원회 심의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을 심의해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류 보완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3 결정 후 안내 :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아요.
4 부결됐다면 :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재신청이 가능해요.

피해자 요건은 크게 대항력 확보, 보증금 한도, 다수 피해 우려, 보증금 반환 곤란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부 기준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시·도나 지원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인정은 지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경·공매 유예, LH 매입, 금융·법률 지원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예요.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9월에도 208건이 이 사유로 제외됐어요. 반대로 보험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11월 13일 전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시행 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시행 후 LH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피해자 결정이 부결됐어요. 끝인가요?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9월에도 이의신청 44건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어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Q. 청년인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료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지원과 별개로 청년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제도가 따로 있어요. 대상과 조건이 제도마다 달라서 각각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앞으로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뭘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국토부와 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전세 계약에서 같은 피해를 막는 거예요. 보증료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보증료 지원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보기 →

외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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