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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없이 신청 가능해집니다

대상 · 금액 · 신청방법 · 달라지는 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한부모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이행명령까지 받아냈는데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걸려 국가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소득이 얼마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집행권원)이 있는데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매월 25일 지급)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원
소득기준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가능 → 10월 29일부터 폐지
신청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 우편 · 복지로 · 정부24)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신청 자체가 안 됐지만, 10월 29일 시행일 이후에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28일 이전에 이미 결정된 건은 기존 기준이 적용되니 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9일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폐지
양육비 집행권원필요필요
양육비 미지급 확인필요필요
이행확보 노력필요필요
자녀 연령만 18세 이하만 18세 이하
지급액1인당 월 최대 20만원1인당 월 최대 20만원

즉, 10월 29일부터 바뀌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권원, 미지급 확인, 이행확보 노력 같은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자격,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기본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채권 요건 이혼조정조서,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집행권원)가 있어야 합니다.
② 미지급 요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이미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는 이혼, 사별, 미혼 한부모 등 실질적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면 폭넓게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10월 29일부터 폐지되므로, 그 이후에는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5단계
1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1644-6621)로 먼저 상담받아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 최근 미지급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 사실 증빙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4 요건 심사 — 이행관리원이 제출 서류와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지급 — 심사를 통과하면 통상 매월 25일에 자녀 명의 계좌 등 정해진 방식으로 선지급금이 입금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 진행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산하 공식 신청 창구로 연결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한다면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정확한 우편 접수처 주소와 최신 서식은 신청 전 이행관리원 대표전화(1644-6621)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은 소득이 높아서 거절당했는데,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A. 네. 소득기준 폐지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소득 요건 때문에 거절되었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갖췄다면 시행일 이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전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제도로, 기존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양육비 소송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제도를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비양육부모가 나중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이며, 회수 절차와 방식(급여 압류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수 절차는 이행관리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보도자료 (2026.09)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

본 글의 정책·금액·시행일 등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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