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에서 2년으로
10월 1일 시행 예정, 달라지는 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의결했고,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집을 옮기려고 새집을 먼저 샀다면,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간이 1년 줄어드는 만큼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①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정 내용
② 기존 집 처분기한 계산
③ 3년 특례가 유지되는 경우
④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변화
⑤ 상생임대 특례 종료
① 일시적 2주택 특례, 무엇이 바뀌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잠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현재 | 개정 |
|---|---|---|
| 특례 기간 | 3년 | 2년 |
| 대상 세금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
| 대상 지역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 |
| 양도세 혜택 |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기준, 장특공제 최대 80% |
|---|---|
| 시행 시기 | 다음 달 1일 공포·시행 예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 시행령 개정 |
② 기존 집 처분기한은 어떻게 볼까
핵심은 새집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매도 일정을 잡을 때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새집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존 집 매매계약 일정과 잔금일을 역산해 보세요
-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 만기와 명도 일정을 함께 점검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세요
취득일과 처분기한 계산은 개별 사정(상속, 분양권, 재건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③ 3년 특례가 유지되는 경우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축은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취득했거나 계약한 기존 계약자는 3년 특례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새집 취득 시점 | 특례 기간(보도 기준) |
|---|---|
|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 | 3년 유지 |
|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 | 2년 적용 |
다만 "계약일 기준인지 취득일 기준인지" 같은 세부 요건은 시행령 부칙에서 정하므로, 경계에 있는 분들은 공포된 시행령 원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변화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계속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한이 생깁니다.
| 기본 원칙 |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이 기한까지만 기존 특례 유지 |
|---|---|
| 의무임대 중 | 말소일부터 1년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 재건축·재개발 중 |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절차가 진행된 경우, 중복 해당 시 늦은 날 |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현행 유지1세대 1주택 특례, 12억원 이하분 비과세와 장특공제 최대 80% |
⑤ 상생임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하고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던 제도입니다. 이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양도한 주택(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미 상생임대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임대 종료일과 양도 시점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발표된 기타 내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관련 특례도 1년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새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저도 2년인가요?
A. 보도된 기준으로는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2년이 적용되고, 그 이전 취득분은 3년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포된 시행령 부칙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년을 넘겨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례 기간을 넘기면 1주택자 기준의 비과세나 종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액 차이가 크므로 매도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단축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경우의 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과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시행령 공포 후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기획재정부 자료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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