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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 공식 공지 확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대상·원금감면·신용·신청방법 한 번에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새출발기금 2026, 빚 갚기 막막한 자영업자라면? 원금 최대 90% 감면 대상·신청조건 총정리 관련사진

1분 핵심 요약

  • 누구를 위한 제도? 코로나19 시기(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휴업·폐업 포함, 폐업 법인은 제외)
  • 무엇을 해주나?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원금 조정(최대 80%, 취약계층은 최대 90%)
  •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
  • 주의 원금 전액 탕감 제도가 아니며,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대출만 대상입니다
  • 창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개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지원 대상, 내가 해당될까?

먼저 사업 기간을 확인하세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한 번이라도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안에서 연체 상태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 지원 방식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조정 + 상환기간 조정 (캠코·새출발기금 플랫폼)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 금리 조정 + 상환기간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헷갈리기 쉬운 점
·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
·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
· 연체가 없어도 위험하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 가능

어떤 대출이 포함되고, 뭐가 빠질까?

구분 내용
포함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최대 15억원)
제외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
제외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내 대출 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는 공식 홈페이지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대부업권 일부(4개사)도 협약 참여가 시작됐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얼마나 깎아줄까?)

대상 핵심 지원
공통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상환능력이 거의 없으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총 채무 1억원 이하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감면율 최대 90%
부실우려차주·담보대출 금리 조정 중심 (부실담보채무도 같은 방식)
꼭 기억하세요
감면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보유 재산과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정 내용은 신청 후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달라진 점 (성실상환 인센티브)

  • 부실차주 :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뒤 남은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최대 10% 추가 감면
  • 부실우려차주 : 1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금리 있음)
  • 새출발기금 연계 취업·창업 프로그램과 재기지원 사업 확대

※ 인센티브의 세부 계산은 제도 운영기준에 따르므로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구분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하면 해제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
참고 제도와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 ① 신청 접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캠코·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② 채권자 통지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③ 심사 : 재산·소득 등 확인
  • ④ 확정 : 변제계획 확정 통지 후 상환 시작

신청부터 확정까지는 보통 1~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취소·중도 포기 주의
·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구분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 캠코·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 채무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모든 채무 (사채 포함) 모든 채무
성격 협약·운영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전액 탕감 아님 변제계획 인가 후 이행 법원의 면책 결정 필요

채무가 금융권 밖(개인 간 채무·사채 등)에 많다면 새출발기금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 상담 후 제도를 비교해 선택하세요.

신청 방법과 문의처

  • 온라인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newstartfund.or.kr)
  •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방문
  • 진행상태 : 공식 홈페이지 진행상태 확인 메뉴
  • 대표 콜센터 : 1660-1378
사칭·브로커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100% 승인", "수수료 내면 대신 신청" 같은 말은 의심하세요. 신청은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2가지

Q.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하며, 이 경우 원금 감면보다 금리·상환기간 조정이 중심입니다.

Q.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원금 조정은 부실차주에게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취약계층 최대 90%) 범위에서 이뤄지며 전액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A.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Q. 신용점수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구체적인 점수 변동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사채나 개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만 대상입니다.

Q. 세금 체납도 조정되나요?

A.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라 국세·지방세 체납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체납 분납 등은 세무서·지자체에 따로 문의하세요.

Q.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도 되나요?

A. 사업·영업과 관련된 가계대출은 가능하지만,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Q. 코로나 때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았는데 대상인가요?

A. 이용 이력만으로 제외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 기간과 연체 상태로 판단하니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 이미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 중이면요?

A.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이면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이용 여부는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상환 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자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라 신청부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면 채무조정과 별개로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보세요. 대상과 지원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내용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지(2026.3.25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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